공익신고자들이 신원 공개와 해고 등 각종 불이익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도 개선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공익신고 범위를 180개 법률에 해당하는 사건만으로 제한하면서 제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이나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은 신고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회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7월 아동복지법, 학교급식법, 수난보호법 등 신고 대상 법률 99개를 추가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신고 대상을 개별 법률로 열거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묵살됐고, 신고자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한 익명신고를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거부됐다. 내부고발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금 마련 방안 역시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내부고발자들은 민간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하는 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7월 8일까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심사를 거쳐 다음달 28일 대상자를 선정해 생활비 최대 월 200만원, 소송 비용도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민간단체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을 확충해 공익신고자 권익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재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한 야권 관계자는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공익신고자의 익명보장과 경제적 지원 대책을 담은 입법안 제출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