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KTX 평시할인 30%까지 확대... 내년 건보료 동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KTX 평시할인 30%까지 확대... 내년 건보료 동결

입력
2016.06.28 20:00
0 0

年소득 5000만원 이하에 월세 대출

액상형 분유도 부가세 면제 혜택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소득하위 50% 개인에 대해 연간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춰준다. 현재 의료비(비급여 제외)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액 전부를 돌려준다. 작년 초부터 소득구간별로 상한액을 120만~500만원까지 7단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최고 부담액을 얼마나 낮춰줄 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 정부는 약 20만~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도 동결했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분담)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와 같이 직장가입자는 9만5,485원, 지역가입자는 8만8,895원을 내게 된다. 건보료 동결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하반기부터는 KTX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승차일 이틀 전까지 승차권을 발권하는 경우 할인을 해주는 ‘365평시할인’ 할인폭을 기존 5~20%에서 10~30%로 확대하고, 특히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할인폭은 최대 30%에서 최대 40%로 늘렸다.

월세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대출 요건도 기존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출 취급 은행은 1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본인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던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 명의 계약 시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분말형 분유에만 적용됐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하반기부터는 액상형 분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맞벌이가구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인력을 확대하는 등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9월까지였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시기도 내년 9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전파사용료는 사업자들이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기준 28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시기를 연장해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