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따른 실직자 생계안정 조치
휴직 땐 수당 지원 확대해 해고 최소화
대규모 조선업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대량실업 방지와 실직 시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실업난 최소화와 실직자의 생계안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이달 30일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확정되면 우선 실직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기업이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켰을 때 정부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4분의 3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실직자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현행 90~240일간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추가로 최대 60일까지 특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조선업 실직자들을 흡수할 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장년인턴 규모를 3,000명 이상 확대하는 등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제와 울산 등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다. 업계 불황에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까지 경기부양 세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25개 부ㆍ청 등에 산재해 있는 196개(2016년도 예산 15조 8,000억원) 일자리 지원사업의 중복 부분을 통폐합하고 효율성도 제고해 일자리 예산의 10%(1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종합포털’에서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 등 서비스를 통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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