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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절에 50대 기초생활수급자 분신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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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절에 50대 기초생활수급자 분신 중태

입력
2016.06.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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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분신, 중태에 빠졌다.

28일 오후 2시쯤 경북 포항시 한 공영 주차장 인근에서 K(51)씨가 분신을 시도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중태다.

경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K씨는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담보로 소액대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지점을 찾아가 임대주택보증금 대출을 요청했으나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K씨는 근처 가게에서 인화물질을 산 뒤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으나 인근에서 발견한 상인이 소화기로 급히 불을 끄고 119에 연락해 대구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전신 80% 2도 이상 화상으로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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