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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8년 만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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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8년 만에 동결

입력
2016.06.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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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건보료 동결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분담)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와 같이 직장가입자는 9만5,485원, 지역가입자는 8만8,895원을 내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여력,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안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직장, 지역 등으로 나뉘었던 의료보험 체제가 현행 건강보험으로 단일화한 2000년 이래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08년 이후 두 번째다.

내년 적용되는 6개 부문의 건보 보장성 확대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 비용(12월 적용)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현행 비급여 정신요법(10월) ▦간 초음파 검사(10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18세 이하 대상 충치예방 목적 치아 홈 메우기(7월) ▦정신과 외래 치료(10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12월)에 대해선 본인부담이 완화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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