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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제공하겠다’불임여성 등친 3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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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제공하겠다’불임여성 등친 30대女 벌금형

입력
2016.06.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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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임카페 회원 접근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범행

한국일보 자료사진/2016-06-23(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2016-06-23(한국일보)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을 미끼로 20대 여성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7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찻집에서 인터넷 불임카페 회원인 A(27·여)씨에게 “대리모 경험이 있고 난자를 공여하겠다”며 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말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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