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임카페 회원 접근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범행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을 미끼로 20대 여성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7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찻집에서 인터넷 불임카페 회원인 A(27·여)씨에게 “대리모 경험이 있고 난자를 공여하겠다”며 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말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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