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서삼석 전 무안군수 구속영장 청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서삼석 전 무안군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28 17:37
0 0

유사선거조직 전 부군수 등 4명도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경 /2016-03-21(한국일보)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경 /2016-03-21(한국일보)

지난 4ㆍ13 총선을 앞두고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 전 후보와 A모 전 부군수, B(전 무안 모 사회단체 회장)씨, C(모 건설업체 대표)씨 등 5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후보와 이들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서 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서 전 후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선거운동원 13명을 조사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무안군수를 3차례 연임했던 서 전 후보는 지난 4ㆍ13 총선 당시 영암ㆍ무안ㆍ신안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 낙선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