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선거조직 전 부군수 등 4명도
지난 4ㆍ13 총선을 앞두고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 전 후보와 A모 전 부군수, B(전 무안 모 사회단체 회장)씨, C(모 건설업체 대표)씨 등 5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후보와 이들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서 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서 전 후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선거운동원 13명을 조사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무안군수를 3차례 연임했던 서 전 후보는 지난 4ㆍ13 총선 당시 영암ㆍ무안ㆍ신안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 낙선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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