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28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원주에서 열린 규제개혁 검검회의와 26일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에 이어 나흘 간 세 차례나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원도는 이날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을 각각 5㎞, 15㎞ 이내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은 10㎞ 이내, 제한보호구역은 25㎞이내로 설정돼 있다. 강원도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비용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8월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한 군사적 대치와 북한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이 이어져 깊은 논의를 할 수 없었다.
강원도가 최근 들어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 휴전선과 인접한 철원군과 화천ㆍ양구ㆍ고성ㆍ인제군은 행정구역의 53.5%(2,517.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면적 888.43㎢ 가운데 무려 95%인 842.86㎢가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동해안 해변을 가로 막은 150㎞의 해안철책은 관광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더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공공재인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불합리성 때문에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강원도의 주장이다.
김명선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접경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정부에 관련 토론회를 요청하고, 군 당국과 협의해 민통선 구역 부분 북상 등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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