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과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근로자 등에게 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는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규 발주하는 공사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현재 공사가 이뤄지는 곳에는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가 합의하면 도입하기로 했다.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도 어렵게 된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위해 저가하도급업체에 적용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체불업체에도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기준을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체불을 반복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추가해 체불업체는 민간공사 참여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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