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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 계약하면 등기 수수료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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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 계약하면 등기 수수료 30% 할인

입력
2016.06.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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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무역정보통신,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맺은 후, 한울을 통해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 받는다. 예컨대 종이 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면 75만5,000원을 등기수수료로 부담해야 했지만, 전자계약을 통하면 52만8,500원만 내면 된다.

한울은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고 부동산 권리보험을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7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 보험은 매수인이 잔금 납부 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서류 위ㆍ변조 등 등기부로 발견할 수 없는 피해를 전액을 보상해 준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서초구로 한정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지역을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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