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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주인 행세 수십억원 가로챈 전문사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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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주인 행세 수십억원 가로챈 전문사기 일당 징역형

입력
2016.06.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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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토지주 이름으로 개명한 뒤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전문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벌금 2억원에서 최대 6억원, 주범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임야 9,737㎡의 지주 C씨와 나이가 비슷한 D씨의 이름을 C씨와 똑같이 개명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D씨를 지주로 둔갑시켰다.

이후 각각 역할을 분담한 대출작업단을 구성, 금융권으로부터 33억5,7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고 권리의 변동이 장기간 없었던 점과 C씨가 등기를 낸 시점인 1984년 7월에는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의무가 아니었던 점을 악용해 해당 토지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며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한 점 등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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