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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텍사스 낙태금지법 위헌”… 11월 대선 앞두고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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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텍사스 낙태금지법 위헌”… 11월 대선 앞두고 논쟁 재점화

입력
2016.06.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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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던 낙태 옹호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던 낙태 옹호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5개 주 유사法 폐기 불가피

클린턴 “미국 여성의 승리” 반색

미국에서 보수ㆍ진보 진영의 대립이 선명한 낙태 이슈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점화됐다.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하게 규제한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11월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 대법관 5대3의 의견으로 낙태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텍사스 주는 2013년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도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대부분의 낙태 시설이 외부 의사를 고용하는 영세 업체였기 때문에 기준 미달로 강제 폐쇄됐고, 많은 여성과 낙태 찬성론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연방대법원은 낙태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다른 시설을 찾기 위한 장거리 이동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큰 부담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으로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미 전역 25개 주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법의 폐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미 언론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각각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선 경쟁에서 핵심 이슈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판결 직후 클린턴 진영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은 텍사스와 전 미국 여성의 승리”라며 “안전한 낙태는 이론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측은 신속하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진보 진영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면서 오히려 트럼프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딕 모리스는 “보수 진영은 현재 4대4인 대법관의 ‘보수 대 진보’비율을 보수가 우위에 서는 구도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새삼 절감했다”며 “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집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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