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도 차를 빌려주는 무면허 방조행위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죄의식이 희박한 무면허 운전 방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렌터카 업체 등이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주거나 차량 열쇠를 건네주는 행위 ▦업주가 종업원이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업무를 시키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무면허 방조범’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무면허 방조를 한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또 운전면허가 없는 수배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선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가중 처벌한다.
렌터카 업체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이 지난 2월부터 무작위 차량 조회를 통해 적발한 무면허 운전자 가운데 54명이 렌터카를 몰다 걸렸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하던 지인 등으로부터 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간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방조범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하진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기 힘들어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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