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버스와 트럭 등을 수리하면서 중고부품을 정품으로 둔갑시키고,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했다고 속여 수 십 억원의 수리비를 챙긴 대형차 정비업체 임원들이 꼬리를 밟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천안시 서북구 모 정비업체 회장 A씨와 사장 B씨, 공장장 C씨 등 3명을 상습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업체와 짜고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공제조합 직원 D씨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정비업체 임원들은 2009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교통사고로 입고된 화물차와 버스를 수리하면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했다거나, 중고품으로 교환한 뒤 정품으로 교환했다고 속여 8개 보험사로부터 286차례에 걸쳐 21억1,000만원의 수리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인 D씨는 2012년~2013년 사이 C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허위 보험청구서를 제출 받아 일괄 승인해주고, 1,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013년 7월 K여객 버스 수리 과정에서 가스탱크와 파이프를 부실하게 용접했는데도 마치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버스 운행 중 가스탱크 폭발 위험성이 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적발된 정비업체는 2002년 현대차 A/S 1등급 업체로 인가 받았으며, 현대ㆍ기아차 정비기술 우수기업 인증까지 받았다. 소재지인 천안은 물론, 아산과 당진, 경기 평택, 전북 군산까지 영업망도 확보하고 있어 부실 정비에 따른 대형 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이 정비회사와 다른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 간 결탁 여부는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정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 청구 관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굴지의 정비업체가 이런 부실 정비를 한다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사 직원까지 결탁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업계의 도덕적 해이도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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