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ㆍ승합 취득세 감면…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엔 가격 10% 인센티브
10년 넘게 타고 다닌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살 경우 최대 143만까지 싼 가격에 차를 살 수 있게 된다. 다음달에 에어컨이나 TV 등을 살 계획을 세워둔 사람이라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제품을 고를 경우 구입 가격의 10%를 돌려받게 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같은 친환경 제품의 소비 촉진 방안이 다수 담겼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품 대신 친환경 상품을 사도록 유인, 환경 보호와 소비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경유 포함)를 새로 사는 사람에게 개별소비세 70%(기존 5%→1.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차량당 최대 100만원까지로, 개소세와 연계해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감면되는 것을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등록한 경유차를 없애고 출고가격(세금 및 공재매입금 불포함)이 2,000만원인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를 현재의 100만원이 아닌 30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교육세 21만원, 부가가치세 9만1,000원도 감면 받게 돼 총 100만1,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출고가가 1,325만인 아반테 1.6를 사면 66만원, 소나타 2.0(출고가 1,900만원)은 95만원, 그랜저 2.4(출고가 2,510만원)은 126만원의 세금을 각각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세금 감면 혜택은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며, 법 시행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운영된다.
정부는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닌 화물·승합차 운전자와의 형평성도 고려, 이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동일하게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로운 화물·승합차를 살 경우에 해당된다. 세금 감면 규모나 구체적인 조건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06년에 등록된 차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하면 미세먼지 등 배출 가스가 9배 가량, 2000년 등록 차는 25배 정도가 더 나온다”며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혜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혜택으로 전국에서 100만대 가량으로 추산되는 노후 경유차(승용차 기준) 가운데 10% 정도인 10만대가 신차로 교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도 사용 연료의 구분 없이 10년 이상 노후차의 신차 교체에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대상 차량 528만대 중 38만대(7.2%)가 신차로 교체됐다. 업계 관계자는 “2009년에도 전년에 비해 20% 가량 판매량이 좋아졌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달 말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한 판매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환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배기량 연식에 따른 기준가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2,100억원을 투입,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과 제주 지역, 전국 고속도로에 현재 500개에서 1,000개로 두 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을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7월 구입하는 제품부터 3개월 동안 품목별로 20만원, 가구당 40만원 한도의 한시적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인센티브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은 7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4종이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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