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노ㆍ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올해 최저시급인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 종료 직전 첫 인상 요구안을 위원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들이 각각 제시한 인상 요구안의 격차는 3,970원으로 지난해(79.2%)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이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협상 역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해도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인상률 등을 놓고 대립하다가 법정 시한을 열흘 넘기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해 장관에게 의결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표기는 시급과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고, 모든 업종에 동일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놓고 노동계는 월급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고시하자고 맞서왔다. 또 경영계는 이ㆍ미용업과 PC방, 편의점 등 6개 업종에 한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모든 업종의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입장을 고수했다.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양측은 결국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두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협상결과는 28일까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협상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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