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부동산 소유 한도 등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는 폐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손해액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설계사 등은 실적을 위해 중복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자 모집 시 보험회사가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도 없애 저금리 시대에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현행 총자산의 30% 이내로 규정된 국내 부동산 소유한도 및 해외 부동산ㆍ외국환 소유 한도를 폐지한다. 또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주식 소유 한도(총자산 7% 이내), 파생상품 투자 한도(총자산 6% 이내)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투자’ 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 확충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30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ㆍ삭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했다. 보험회사는 앞으로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발생 보험사고 조사 ▦보험계약자의 조사거부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이 아니면 고객의 보험금 지급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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