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도 앞으로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세전 적부심은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했을 경우, 세금 부과액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 중 하나다. 그 동안 감사원 처분지시나 시정요구에 의한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감사원 판단에 따른 세금 부과에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에 해당하는 과세전 적부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번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을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