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지구(1단계) 상업ㆍ업무지구 등 64만8572㎡ 대상
디자인, 재료, 건설기술 등 법령 일부 미적용 및 완화 방침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사업지구 일원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항의 필수 조건인 건축물 건축에 대해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재료 건설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ㆍ실현시키기 위해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구(1단계) 건축부지의 상업ㆍ업무지구 등 64만8,572㎡로 전체 재개발사업면적 153만2,419㎡의 42%에 달한다.
건축물의 설계개념 및 운영방식은 부산의 우수한 건축디자이너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마음껏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시는 이런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법령 완화 적용여부 및 설계단계에서 자문 및 공모 당선작대로 설계 또는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시공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로 하여금 외관 디자인 시공과정에 참여해 확인하고 사용승인 후에는 모니터링 대상건축물을 지정, 검사 및 결과분석을 해 지속적으로 지정목적에 부합토록 관리ㆍ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사례는 단위사업(공동주택 등) 기준으로 일부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지정이 있었으나 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현상공모 방식은 최초”라면서 “관련 기관(부서) 및 건축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위원회를 고시했으며, 향후 부산역을 중심으로 연계지역에 대해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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