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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식 0.5% 이상 공매도 땐 신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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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식 0.5% 이상 공매도 땐 신상 공개해야

입력
2016.06.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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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공매도 기승 우려

3영업일 후 공시 안 할 땐

최고 5000만원 과태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앞으로 특정 종목 상장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주식ㆍ채권을 가지지 않은 채 매도주문을 내는 것) 상태로 보유한 투자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ㆍBrexit) 이후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매도를 통한 주가하락에 새 제도가 방어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공시제도와 관련, 이런 내용의 ‘투자자 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주식을 차입ㆍ매도한 뒤 상환하지 않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의 0.5%를 넘은 투자자는 3영업일 뒤 장 종료에 맞춰 한국거래소를 통해 자신의 성명과 주소, 국적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가령 시행 첫날인 30일 이 조건에 해당된 투자자라면 3영업일 뒤인 다음달 5일 장 종료 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셈이다. 일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투자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투자자의 총 공매도 규모는 공시대상이 아니며, 대신 거래소가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렉시트 대응체계 점검회의’에서 “시장 심리를 악화시키거나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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