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결정으로 세금을 내게 된 납세자라도 국세청에 불복신청을 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세전적부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는 통상 세금 고지서 통지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통해 세금 부과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과세전적부심이라는 제도를 활용, 과세가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재차 심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사무처리규정에선 감사원 처분지시나 시정요구로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게 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세예고통지도 받지 못해 사전적인 불복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있는 셈이다. 최근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은 감사원 판단에 따른 사안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도 부여하도록 관련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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