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업체가 현장실습을 나온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학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업체 장은 오는 8월부터 현장실습에 나온 특성화고 학생과 현장실습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계약서를 쓸 때도 교육부가 제시하는 표준협약서를 따르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업체와 별도로 맺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표준협약서와 달라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권고 수준보다 초과된 노동을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령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실습 계약체결 및 근로보호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단체장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확정, 적용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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