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에 곤란을 겪는 부부의 난임 시술 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비 및 시술 제반 비용(검사ㆍ마취ㆍ약제 등)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난임은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가졌는데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난임 진료를 받는 인원은 2014년 기준 21만5,000명 규모다.
현재 정부는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44세 이하 난임 여성에 대해 체외수정 6회(회당 최대 190만원), 인공수정 3회(회당 최대 5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성공률이 낮다 보니 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면서 추가 시술을 받는 일이 흔하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난임 여성의 81.9%가 난임 치료에 따른 어려움으로 비용 문제를 꼽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복지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3일 간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8년에는 난임 관련 의료ㆍ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 2020년까지 난임부부 8,000쌍에게 온ㆍ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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