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달력과 수첩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공직선거일을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는 한편 선거일이 휴일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26일 “국민의 주권의식 강화 차원에서 각종 기관과 기업 등이 제작하고 있는 하는 달력과 수첩에 공직선거일을 표기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집계 결과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달력 상당수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유권자의 날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지난 4ㆍ13 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이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지난 2006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관공서가 아닌 사기업의 경우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 일례로 선관위가 지난 2011년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참여 시간대를 유급휴무로 인정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의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2017년 12월 20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과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 달력과 수첩에 표기되도록 공공기관·종교단체·기업체·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전국 인쇄업체 3,000여 곳이 가입한 인쇄협동조합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두산·롯데·LG·SK 등 대기업 등도 앞으로 제작할 내년 달력에 공직선거일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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