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관련 수술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하는 성형외과병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ㆍSNS)에서 특허를 허위 표시해 광고를 한 25개 성형외과 병원을 적발, 시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마치 수술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합동으로 조사,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성형외과의 주요 위반 내용은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3곳) ▦수술기구 특허등록을 수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곳) ▦특허 출원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2곳) ▦특허등록 번호 불명확하게 표시해 등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5곳) 등이다.
특허청은 앞으로 전국 주요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블로그, SNS) 외에도 신문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여 허위표시 광고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말까지 신문, 잡지와 전단지 광고에 대해서 정정광고 또는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를 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재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특허 허위표시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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