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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

입력
2016.06.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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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호(왼쪽 네번째) 조달청장이 24일 한국전력 등 5개 기관과 '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조달청 제공
정양호(왼쪽 네번째) 조달청장이 24일 한국전력 등 5개 기관과 '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조달청 제공

직접생산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업체 제품을 납품하는 무늬만 제조업체 등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 골칫거리로 지적돼 온 위장 제조업체와 인증ㆍ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은 인력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은 이를 악용하여 직접 생산을 위반하거나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탈법적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실제 직접 생산해야 하는 교육기자재의 경우, 49개사 중 31개사가 타사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장 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5개사에 달했다. 또 정수장비 입찰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하려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조달시장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4일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전력공사(전기사용량),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등록증), 한국에너지공단(고효율인증),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등 5개 기관과 정보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이들 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앞으로 3년간 30여만개에 이르는 조달업체의 입찰, 계약 등 조달 전 과정을 실시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1단계로 올해에는 위장 제조업체의 하청 등을 통한 불법납품 근절을 위해 전기사용량과 인력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2017년에는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의 계약서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과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30여만개 조달업체도 공동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무늬만 제조기업의 불법적인 시장교란이 차단돼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가 확대되고, 의무고용상태 확인을 통해 위반 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기술인력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연간 110조원에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개선하여 성실하고 정직한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를 늘려줄 전망”이라며 “부처간 협업과 정보고유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3.0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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