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더 민주당 후보 전치 2주 상처
유권자 투표소까지 무상운송 혐의도 받아
전주지검은 24일 지난 총선 사전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무상으로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는 상대 후보를 때린 혐의(선거의 자유방해 및 상해 등)로 개인택시 기사 A(6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무상운송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A씨의 아내(57)와 택시기사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8차례에 걸쳐 김제시 유권자 21명을 사전투표소까지 무상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김제시 죽산면 죽산보건지소 앞에서 김춘진 후보의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김 후보가 사전투표소로 유권자를 태워 나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대가 없이 후보와 친분 때문에 무상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후보와 사전 공모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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