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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의혹, 더민주 당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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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의혹, 더민주 당무감사

입력
2018.02.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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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직 사퇴

“기부 한도액 위반” 고발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친인척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을 비롯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서 의원에 대한 당 당무감사원의 감사를 직접 지시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원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비대위에 보고한 뒤 문제가 있으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 관련 의혹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던 당무감사원은 25일까지 서 의원 측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된다. 당 관계자는 “서 의원 의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이날 당무감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직을 사퇴했다. 서 의원은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서 의원을 가리켜‘국회의원 특권남용의 챔피언감’이라고 비판하며 법사위원 사퇴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2013년 대학생이던 딸을 자신의 의원실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에는 5급 비서관에 친동생을 고용한 데 이어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오빠도 후원회 회계담당자로 임명, 총 2,760만원의 인건비를 지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후원인 1명의 연간 기부 한도액(500만원) 규정을 위반했을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 의원은 또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 의원이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이 당시 같은 당 동료이던 임모씨의 석사논문을 일부 표절했다는 내용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추후보도문] “서영교 의원 의혹” 관련 보도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보는 지난 2016년 6월 24일 ‘서영교 의원 의혹’ 기사에서 ‘사시존치모임’은 이날 후원인 1명의 연간 기부 한도액(500만원) 규정을 위반했을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을 고발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시존치모임 고발 내용은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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