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직 사퇴
“기부 한도액 위반” 고발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친인척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을 비롯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서 의원에 대한 당 당무감사원의 감사를 직접 지시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원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비대위에 보고한 뒤 문제가 있으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 관련 의혹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던 당무감사원은 25일까지 서 의원 측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된다. 당 관계자는 “서 의원 의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이날 당무감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직을 사퇴했다. 서 의원은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서 의원을 가리켜‘국회의원 특권남용의 챔피언감’이라고 비판하며 법사위원 사퇴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2013년 대학생이던 딸을 자신의 의원실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에는 5급 비서관에 친동생을 고용한 데 이어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오빠도 후원회 회계담당자로 임명, 총 2,760만원의 인건비를 지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후원인 1명의 연간 기부 한도액(500만원) 규정을 위반했을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 의원은 또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 의원이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이 당시 같은 당 동료이던 임모씨의 석사논문을 일부 표절했다는 내용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추후보도문] “서영교 의원 의혹” 관련 보도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보는 지난 2016년 6월 24일 ‘서영교 의원 의혹’ 기사에서 ‘사시존치모임’은 이날 후원인 1명의 연간 기부 한도액(500만원) 규정을 위반했을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을 고발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시존치모임 고발 내용은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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