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이 표절 혐의를 벗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남성 4명·여성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본명 랜디 울프)의 신탁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는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7년 만든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는 레드 제플린의 노래 기타 도입부가 토러스를 표절했느냐가 쟁점이었다. 스피릿 측 변호인은 “캘리포니아가 일생의 사랑을 위해 쓴 곡 일부를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듣고 스케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레드 제플린의 변호사 피터 앤더슨은 캘리포니아의 노래에 등장하는 화음 진행은 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정에 참석한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72)와 보컬 로버트 플랜트(67)는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며 기뻐했다.
록음악 역사에서 불후의 명곡인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다 준 노래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2008년까지 이 노래가 창출한 수입은 5억6,200만달러(약 6,600억 원)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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