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원만한 사고처리 500만원 달라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원만하게 사고처리를 해주겠다며 고등학교 동창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를 찾은 동창에게 금품 500여만원을 요구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48) 경위가 파면됐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후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며 “사안이 중대해 신속히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