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여배우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노출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영화감독 이모(41)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4월 성인영화 촬영 계약을 하면서 배우 A씨의 가슴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편집과정에서 원치 않으면 삭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한 후 A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와 IPTV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 노출판’을 배포했다.
가슴이 노출된 영화가 유통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4년 4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그러자 “촬영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제작자에게 귀속되는데도 마치 A씨의 의사에 반해 권한 없이 배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무고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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