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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맹희 혼외자, CJ 회장 삼남매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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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맹희 혼외자, CJ 회장 삼남매 상대 소송

입력
2016.06.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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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2)씨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CJ그룹 고문과 이재현(56) CJ그룹 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이 회장 측이 장례식 참석을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위자료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고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기는 어렵겠지만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아량을 베풀어주기를 요청한다”며 “원고의 호소를 외면한다면 다가오는 1주기 제사에도 참석을 방해할 것이 예상되므로 방해예방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제기한 이 사건은 민사46부(부장 이수영)에 배당됐다.

지난해 10월 재산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낸 A씨는 자료 확보를 위해 별도의 형사고소를 할 뜻도 비쳤다. A씨 측은 “상속재산을 입증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소ㆍ고발 등 형사적 수단을 써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사망하면서 빚 180억원과 재산 6억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고문과 이 회장 삼남매는 같은 해 11월 부산가정법원에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이 명예회장의 빚 31억여원을 떠안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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