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기간 연장 때 산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은 23일 산지이용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민간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산림청은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이나 산사태 등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 시 30만㎡이상 대규모 산지개발사업(골프장,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만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번에 660㎡ 이상의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을 포함시켰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악관광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고, 더불어 산지경관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해 산지보전과 이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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