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필로폰을 유통시킨 판매책과 이를 구입한 투약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56)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권모(4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일까지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중간 판매책 등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하면서 알게 된 판매책들은 면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직접 만나 필로폰을 판매했다. 최근 사법당국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를 통한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하자 직거래 방식을 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종 판매책은 윗선의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공급받아 각 지역에서 이를 유통시켰다. 필로폰은 이런 방법으로 서울은 물론, 대전과 과천, 분당, 인천, 군산, 대구 등 전국 각지로 퍼졌다.
고 씨 등의 이런 행각은 투약자가 검거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모텔에서 권 씨가 마약을 한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렀다는 정보를 입수해 권씨를 검거한 뒤 판매책을 역추적해 결국 붙잡힌 것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64.49g(시가 2억1,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 양은 2,1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의 유통 규모와 방식으로 볼 때 수도권 지역 필로폰 판매 총책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유통시킨 정확한 필로폰 규모 및 해외 밀반입상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