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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3법 시행령’ 갈등 갈수록 고조

입력
2016.06.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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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협회 “감정평가 3법 시행령 안돼” 대규모 집회에… 국토부, “문제 없다. 예정대로 시행” 반박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2차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국기호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 제공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2차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국기호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 제공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3법 개정안’이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감정협회)가 강력 반발(본보 16일자 19면)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예정대로 법을 시행할 방침을 재확인하며 민관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감정협회가 22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자 국토부는 감정협회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로 맞섰다.

감정협회는 이날 소속 감정평가사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감정평가 관련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전문자격을 가진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담보평가서를 감정평가사 자격자와 비자격자가 섞여 있는 감정원이 검토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며 “감정원의 표본조사 등 과정에서도 감정평가사의 가격산정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데 이는 공기업이 민간시장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감정협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평택농협 부실 담보평가, 부산 부동산 사기대출 사건 등 담보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정원의) 검토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개정 법에 감정원의 평가서 검토 근거가 충분한 만큼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란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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