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성폭력 예방교육 정례화
학교ㆍ보건소 등 통합관사도 추진
도서ㆍ벽지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들에게 경찰과 연결되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학부모ㆍ주민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제도화되고 성폭력 사범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서ㆍ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말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 관사에 혼자 살던 여교사가 동네 주민에게 성폭행 당한 일 이후 나온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도서ㆍ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 이달 안으로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비상시 스마트워치에 달린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되고 위치 정보도 확인돼 즉시 경찰이 출동하는 동시에 담당 경찰관 등 미리 지정된 3명에게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도 발송된다. 더불어 관사 출입문에 설치된 수동 잠금장치도 이달 중 모두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기로 했다. 방범창은 8월까지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폐쇄회로(CC)TV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원하는 관사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단독관사 대신 학교ㆍ보건진료소ㆍ우체국 근무자가 함께 쓸 수 있는 기관 간 통합관사가 추진된다. 우선 지은 지 25년 넘은 도서ㆍ벽지 학교의 노후 단독관사 680여개부터 통합관사로 전환된다. 현재 44%인 초ㆍ중ㆍ고 통합관사 비율은 단계적으로 70%까지 상향된다.
앞으로 학교장은 학부모, 읍ㆍ면ㆍ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서ㆍ벽지 교원 안전 보장과 근무 환경 개선에만 대책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교원 폭행(성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가중처벌 하는 등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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