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청년전세임대주택 5,000가구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자가 전세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를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재학중인 대학이 소재한 지역이 아닌 시ㆍ군 출신이어야 한다. 입주자가 대학이 있는 시ㆍ도나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군의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구해 LH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ㆍ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뒤 2년 이내여야 하며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물색해야 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수도권이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지방 5,000만원으로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원을 올렸다. 다만 100만~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다음 달 11∼13일 LH 홈페이지에서 하며, 당첨자 발표는 이르면 8월 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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