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음주운전 초범자 가운데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히 받은 운전자에 한해 벌금을 깎아주거나 기소 유예까지 해주는 방안을 시범 추진한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처음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대상자를 선별, 다음 달부터 대전교통문화연수원(교통연수원)에 재발 방지 교육을 의뢰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전시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교통연수원은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검찰은 교육 결과를 교통연수원으로부터 건네 받아 검토한 뒤 벌금을 줄여주는 등 양형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대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00만~500만원 가량의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고 있다.
검찰은 교육 대상자를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면허 취소 직전 수치인 0.09%까지의 운전자 가운데 선별한다. 교육 이수자에 대해선 교육 태도와 결과물 등이 담긴 보고서를 대전시로부터 전달받아 검토한 뒤 감경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한다.
검찰은 경우에 따라 일부 교육 받은 운전자에게 기소유예까지 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토대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방안은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재발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대전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2012년 4,212건에서 2013년 6,046건, 2014년 6,385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잠시 주춤했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최근 5년 간 송치된 음주 운전 사건을 보면 매년 줄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준 등을 감안해 감경 여부나 정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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