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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세종시 국회 분원' 법안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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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세종시 국회 분원' 법안 파장

입력
2016.06.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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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해찬(오른쪽)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해찬(오른쪽)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법안’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에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뜨거운 감자인 이 의원 복당 문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 골자다. 세종시에 제2회의장을 만들고 세종시로 이전한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을 담당하는 10개의 국회 상임위가 이 회의장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와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장비만 한 해 평균 200억원에 이르는 등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뜻”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회 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1,070억 6,700만원(토지매입비 제외)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국회 세종시 분원 설립을 먼저 추진하지만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수도를 세종시로 규정해 국회와 청와대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모두 4ㆍ13 총선을 앞두고 충청 표심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했다.

특히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37명 중 성일종ㆍ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뺀 나머지 34명은 더민주 소속인 점이 눈에 띈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을 의식해 세종시 지역위원장 선정 문제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의원 수십명이 이 의원의 세종시 관련 법안에 동참하는 데 이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종시 지역위원장으로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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