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 연인 알몸사진 유포한 명문대생 법정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 연인 알몸사진 유포한 명문대생 법정구속

입력
2016.06.21 20:0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신상정보가 명시된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명문대생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21일 알몸사진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홍씨는 피해자 A(21ㆍ여)씨와 2014년 6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4월 A씨를 폭행해 결별을 통보받았다. 홍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사귀는 동안 촬영했던 A씨의 알몸사진을 이용해 협박했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간 A씨에게 3차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네 사진 아직 안 지웠는데… 네게 최고가 못 된다면 확실하게 최악으로 남아줄게”라며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했다. 하지만 수 차례 협박에도 A씨가 만나주지 않자 홍씨는 그 해 6월 초 블로그를 개설한 뒤 A씨의 노출사진 16장과 음란사진 72장을 올렸다. 사진파일에는 ‘○○대 ○○학번 ○○○’이라는 제목을 달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게 했다.

그러나 홍씨는 해당 사진들을 다른 인터넷사이트 두 곳에도 게재했다가 A씨의 고소로 경찰에 적발됐고 성폭력특별법 및 정보통신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법원은 “홍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데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