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서류 조작한 인증담당 이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동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수사를 착수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인증기관에 제출, 인증서를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검사에서 골프 1.4TSI가 배출가스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2014년 7월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아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1,567대가 국내에 수입ㆍ판매됐다.
2014년 1월~2014년 10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종 461대를 수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중 410대는 2014년 5월 배기가스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그대로 수입됐다. 검찰은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장착한 29종의 차량 5만9,000여대를 수입ㆍ판매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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