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불산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금산의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사고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환경부에 서류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서류를 제출받은 환경부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ㆍ계룡ㆍ금산) 의원이 21일 배포한 환경부의 2차 합동 현장조사결과를 보면 3년 새 불산 유출 사고를 잇따라 일으킨 램테크놀러지(램테크) 화학 공장은 이번 누출 사고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15조 등 총 7건을 위반했다.
램테크는 운반계획서 미제출을 비롯해 자체점검대장 미작성, 사고대비 물질 관리기준 위반, 위해관리계획서 허위 제출,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 위반 등으로 파악됐다.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미이행, 운반관리대장 미작성 등도 적발됐다.
램테크는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15분 내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해화학물질 표준지침을 어겼다. 화관법 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무엇보다 해당 공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규 위반일 수밖에 없다.
램테크는 또 새로운 탱크 저장소 도면이 있는데도 이번에 사고가 난 제2 제조소의 도면이 제외된 과거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서류는 취급물질과 위해성 정보, 취급ㆍ방재시설과 장비 보유 현황, 운전 책임자ㆍ작업자 현황, 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 점검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와 복구 조치 등을 담은 계획서다.
하지만 환경부는 램테크가 제출한 허위 계획서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적합 판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허위 제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위해관리계획서를 허위 제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3년 동안 네 번의 유독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주민 불안과 공포를 없애고 충분한 보상 및 대책 마련이 이뤄지도록 환경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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