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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증거인멸 혐의.. 롯데케미칼 前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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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증거인멸 혐의.. 롯데케미칼 前 임원 구속영장

입력
2016.06.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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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21일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조세포탈 의혹에 연루된 전직 재무담당 이사 김모(54)씨(본보 20일자 1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롯데그룹 압수수색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2010년 2월 케이피케미칼(롯데케미칼 합병 전 회사명)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한 후 줄곧 재무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14년 퇴사 전까지 재무회계부문장(상무보)으로 있으면서 롯데케미칼의 탈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사 후 울산의 모 업체에 재직하던 김씨는 검찰의 롯데 수사 개시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김씨가 과거 롯데케미칼에서 일하던 시절 확보해 보관해 오던 자료를 파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적용, 19일 소환 조사를 받던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시작으로 신동빈 회장 등 롯데케미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원료 수입 과정에서 ‘계열사 끼워 넣기’ 수법으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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