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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 납품하게 해 준 예비역 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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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 납품하게 해 준 예비역 소장 기소

입력
2016.06.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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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북한군 철갑탄에 관통되는 방탄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S사 상무 권모(60)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는 2,900억원 규모의 ‘신형 다목적 방탄복’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군 철갑탄 방어 목적 등으로 개발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액체방탄복 보급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있던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방탄복 납품업체 S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액체방탄복 보급 계획을 중단했다. 대신 일반 방탄복을 납품하던 S사가 2013년 12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외 파병부대 등에 3만5,000여벌이 공급된 S사 방탄복은 감사원 감사 결과 낮은 속도로 발사된 철갑탄에도 쉽게 관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퇴직한 이씨는 그의 부인이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해 급여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S사 외에도 방산업체 2군데로부터 사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 총 7,4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검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 있으면서 S사의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의 사업을 포기시킨 대가로 8,8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홍모(55) 예비역 준장도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방탄유리 납품업체에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해 주고 890만원을 수수한 혐의 및 실탄 490발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모(64)씨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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