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자해 위협을 한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을 쏴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범서방파 조직원 오모(36)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2분쯤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오씨는 폭력조직 범서방파 소속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배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이 오씨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는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를 목에 대고 50분간 격렬히 저항했다. 경찰이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겨누고 설득해도 “이전에 테이저건에 맞아본 적이 있어 쏘면 그대로 자해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경찰은 실탄 발포를 3차례 경고한 뒤 오씨의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했고, 총알은 4ㆍ5번 갈비뼈 사이에 박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를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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