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리에 담보물 처분 맘대로… 도 넘은 인터넷전당포 횡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리에 담보물 처분 맘대로… 도 넘은 인터넷전당포 횡포

입력
2016.06.21 13:28
0 0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전당포 피해 유형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전당포 피해 유형

정보통신(IT) 기기 등을 담보로 대학생 및 서민들에게 단기간 돈을 빌려주는 인터넷전당포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전당포 관련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피해(51.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정이자율을 넘는 과도한 이자(19.9%), 담보물 임의 처분(10.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수도권 인터넷전당포 100개 가운데 39곳이 법정이자의 월 상한(월 2.325%)을 요구했으며, 45곳은 상한선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했다. 한 인터넷전당포는 아이패드를 담보로 1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날 원금을 갚자 1만원의 이자를 요구했고 또 다른 곳은 금 1돈을 담보로 15만원을 빌려주고는 다음날 원리금을 갚자 보관료 명목으로 3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자 제한을 위반한 45곳 중 15곳은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또 100개 업체 중 42곳은 “약정 변제일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100개 인터넷전당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불과 7곳에 불과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