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T) 기기 등을 담보로 대학생 및 서민들에게 단기간 돈을 빌려주는 인터넷전당포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전당포 관련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피해(51.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정이자율을 넘는 과도한 이자(19.9%), 담보물 임의 처분(10.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수도권 인터넷전당포 100개 가운데 39곳이 법정이자의 월 상한(월 2.325%)을 요구했으며, 45곳은 상한선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했다. 한 인터넷전당포는 아이패드를 담보로 1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날 원금을 갚자 1만원의 이자를 요구했고 또 다른 곳은 금 1돈을 담보로 15만원을 빌려주고는 다음날 원리금을 갚자 보관료 명목으로 3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자 제한을 위반한 45곳 중 15곳은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또 100개 업체 중 42곳은 “약정 변제일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100개 인터넷전당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불과 7곳에 불과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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