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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죽음 ‘곡성 공무원’ 공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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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죽음 ‘곡성 공무원’ 공상 인정

입력
2016.06.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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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보상금 지급 결정

곡성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전남 곡성군 故양대진 주무관의 책상에 그를 애도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2016-06-02(한국일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전남 곡성군 故양대진 주무관의 책상에 그를 애도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2016-06-02(한국일보)

퇴근길에 투신 자살한 대학생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전남 곡성군 고(故) 양대진(38) 주무관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다.

전남 곡성군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양 주무관의 공상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주무관의 가족은 유족 연금과 일시보상금을 받게 된다. 곡성군은 공상이 인정된 만큼 양 주무관의 유가족을 도와 후속 절차인 국가유공자 신청을 보훈처에 낼 예정이다.

양 주무관에 대한 온정의 손길도 꾸준히 이어져 공무원 노조는 모금액 수천만 원을 전달했고, 가수 ‘수와 진’은 다음 달 7일 곡성문화센터에서 추모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다.

곡성군도 양 주무관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나 추모 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양 주무관의 만삭의 아내는 현재 아들과 함께 친정에 머물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양 주무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8분쯤 퇴근길 마중 나온 만삭의 아내와 아들을 만나 집으로 향하던 중 광주 북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공무원시험 준비생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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