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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금 빌미 수천만원 꿀꺽 60대 무속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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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금 빌미 수천만원 꿀꺽 60대 무속인 실형

입력
2016.06.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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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기도금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무속인에게 지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은 기도금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무속인에게 지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기도금을 빌미로 식당업주로부터 수 천만 원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ㆍ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대전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식당 이전 문제를 놓고 점을 보러 온 B씨에게 식당 이전을 잘 하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식당 계약금으로 쓸 돈을 현금으로 가져오면 그 돈을 놓고 기도를 올리고, 일주일 후에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식당 이전 때문에 고민이 많던 B씨는 이런 A씨의 감언이설에 깜빡 속았다. 사흘 뒤 충남 공주시 계룡산에 있는 한 암자에서 기도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원을 가져다 준 것을 시작으로 한달 보름 동안 8차례에 걸쳐 모두 3,600만원을 A씨에게 가져갔다.

하지만 A씨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가 기도를 한 뒤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B씨의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다. 당시 A씨에게는 3,000만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고, 점집은 손님이 거의 없어 월 수입이 10만원에도 못 미쳤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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