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이어 5ㆍ18 투입 공수특전여단 광주 시가행진 추진 물의
통과해도 법적 강제력은 없어 ‘알아서 물러나라’ 정부여당 압박용

야 3당이 20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야권이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2013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다. 19대 두 차례 무산된 것과 달리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박 처장을 ‘삼진아웃’ 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최근 국가보훈처가 5ㆍ18 당시 진압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제11공수특전여단의 옛 전남도청 앞 시가행진을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번 주 중 박 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야권은 지난 5월 박 처장이 5·18 공식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거부 결정을 내리자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내는데 공감한 바 있다.
앞서 야권은 대선 중립 의무 위반이 논란된 2013년과, ‘임을 위한 행진곡’ 폄하가 문제된 2015년에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 처리조차 하지 못했다. 반면 20대 국회에서는 결의안을 다룰 운영위원회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은 11명인 반면 무소속 홍의락 의원과 야 3당 의원 17명이 뭉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요건(60%, 16.8명)을 채울 수 있어 형식상 조건은 갖췄다. 더민주 관계자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 후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결의안은 선언적 의미만 있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란 점이다. 결국 해임촉구 결의안은 여야 관계의 악화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기 보다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알아서 물러나게 하라’는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야 3당이 공동 추진하기로 한 청문회나 특위 구성도 정치적 압박용의 성격이 강하다. 이날 야 3당은 조선ㆍ해양을 포함한 부실기업 지원 문제 등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에서 추진하고, 기존에 합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 특위를 꾸려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야권이 추진키로 한 청문회는 기존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운영위, 안전행정위, 산자위)ㆍ법조비리 사건(법제사법위)ㆍ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안행위)ㆍ가습기 살균제(보건복지위ㆍ환경노동위ㆍ산자위) 등 5개 늘었다. 하지만 이중 패스트트랙 조건을 충족하는 상임위는 운영위ㆍ산자위ㆍ환노위 뿐이라 야권 만의 단독 청문회 개최는 쉽지 않아 보인다.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교과서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합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특별법에 대한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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