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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대폰 중저가 요금제 할부금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6.06.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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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개정 내달 시행

요금에 비례한 현행 지원금을

하한선으로 하고 상한 없애

고가 요금제에 쏠리던 혜택

중저가 요금제에도 돌아가게

지원금 커져 이통사엔 부담

이동통신 월 3만~6만원 요금제 가입자도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단말기 할부금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만 단말기 지원금이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높은 지원금이 실릴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 내 차별적 지원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이달 안으로 입법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논쟁이 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7월말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개정하려는 규정은 지원금에 적용하는 ‘비례성의 원칙’ 부분이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 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월 6만원 요금제 가입자에게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3만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1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식이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을 내 세워 주로 월 10만원대 초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만 최대 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지원금이 더 낮아졌다. 비례성의 원칙이 오히려 지원금 차별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통법 시행 1년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에서 ‘갤럭시S6’를 구매할 경우 월 10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29만7,000원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만 3만원대 요금제 지원금은 10만8,000원에 그친다. 2만원대 요금제 지원금은 6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요금제별 지원금 지급 기준에 일종의 ‘하한선’ 개념을 넣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양 국장은 “현재 고시는 정비례하게 지원금을 책정해야만 한다고 읽히기 때문에 정비례 수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그 이상은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고시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금 혜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월 6만원 이하 요금제 가입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2014년 7~9월) 66.1%에서 올 3월 96.3%로 크게 뛰었다. 같은 기간 6만원 초과 요금제 가입 비중은 33.9%에서 3.6%로 급감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지원금 확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원금 상한 33만원을 꼭대기에 맞추고 정비례 직선을 그리도록 지원금을 설계하는데 이 직선이 하한이 되면 낮은 요금제 지원금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상한 뚜껑까지 없어지면 전체적인 지원금 지출 규모가 커져 이통사에게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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